이틀전 부터 변경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시작되었다. 2022년 7월 12일 화요일부터 바뀐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에 따른 단속 강화, 벌금과 벌점 등에 대하여 확인해 본다.
참고하기
https://smartsmpa.tistory.com/7314
교차로 우회전 단속, 변경된 우회전 방법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
정부는 차량 우회전시 횡단보도 사고를 막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통해하려 할 때 둘다 일시정지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도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일단 멈추어야 한다.
위반시 범칙금과 벌점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어길시에는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으로 범칙금이 부여되고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한 2~3회 위반시 5퍼센트, 4회이상 위반시 10퍼센트 보험할증이 붙는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반은 좀더 강화되어 1회위반시에도 5퍼센트, 2회이상시에 10퍼센트 할증이 붙는다.
**기타 주의사항
차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는 '보행자 우선도로'와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 등 도로 외의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서행과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된다.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한달간 계도 기간을 운영하지만 계도기간에도 교통경찰 등에게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 범칙금과 벌점이 매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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